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기업들의 입주를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2025년 말까지 최초 분양자가 사무실을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를 35% 감면 받고,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35%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대목적의 개인 분양을 제한했던 규제도 올초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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