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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 정보

INFORMATION

누구보다 쉽게 지식산업센터에대해 알려드립니다.

주목받는 수익형 부동산 "지식산업센터"

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기업들의 입주를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2025년 말까지 최초 분양자가 사무실을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를 35% 감면 받고,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
부동산은 35%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임대목적의 개인 분양을 제한했던 규제도 올초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.

세제혜택

취득세

  • 지원대상 : 설립자 및 최초입주업체
  • 지원내용 : 취득세의 35%를 경감(2025년 12월 31일까지)
  • 적용법령 :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호의 2(한시법)

재산세

  • 직원대상 : 설립자 및 최초입주업체
  • 지원내용 : 취득세의 35%를 경감(2025년 12월 31일까지)
  • 적용법령 :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호의 2(한시법)

금융혜택

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

  • 지원대상 : 설립자 및 최초입주업체
  • 지원내용 설립자 : 지식산업센터2개 건설사업자금,건설비의 75%이내 200억원 이내
  • 지원내용 최초입주업체 : 지식산업센터2개 건설사업자금(업력구분없음),벤쳐기업 입주지원 사업자금(업력구분없음),건설비 75%이내 업체당 8억원이내
  • 적용법령 : 총 8년(3년거치 5년 균등분할)/연4.0%(변동금리)

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

  • 지원대상 : 설립자 및 최초입주업체
  • 지원내용 : 창업기업지원자금(업력 7년미만 중소기업 대상),신성장기반자금
    (업력 7년미만 중소기업 대상,기업당 연간 45억원이내
    (VAT를 제외한 금액기준으로 대출)
  • 적용법령 : 총 8년(3년거치 5년 균등분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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